보령이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정’ 약가 인하 처분을 막기 위해 제기한 첫 번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카나브정 제품군의 약가를 같은 해 7월부터 인하한다고 고시했다.
보령은 이 가운데 ‘단백뇨 감소’ 적응증에 대한 특허가 2036년까지 유효하다는 점을 근거로, 후발 의약품과 동일 선상에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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