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이 연예기획사 하이브를 상대로 풋옵션 소송에서 승소한 직후 본업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은 오늘(12일)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및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후 새로 설립한 회사 오케이 레코즈의 이름으로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라며 "주주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는 바"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희진이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특히 어도어 독립 시도, 아일릿의 표절 의혹 제기 등을 계약 위반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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