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고용보험 기준 근로시간→소득 전환…청년 34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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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고용보험 기준 근로시간→소득 전환…청년 34세로 확대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기존 근로시간에서 소득(보수)으로 변경돼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먼저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보수)으로 변경된다.

임산부 배우자의 휴가 및 휴직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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