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기존 근로시간에서 소득(보수)으로 변경돼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먼저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보수)으로 변경된다.
임산부 배우자의 휴가 및 휴직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도 의결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