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중소기업 부담 줄이는 하천점용료 조례 본회의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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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중소기업 부담 줄이는 하천점용료 조례 본회의 심의 통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의 내용을 도 조례에 반영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하천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의 분할 납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분할 납부 요건과 이자 산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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