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과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2일 오후 ‘피난·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소방관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는 사전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하여, 화재 시 인명 대피와 직결되는 ‘생명 안전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소방청은 점검 결과,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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