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약사회는 "약사는 한약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을 취급하고,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 제제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취지가 무너지고 있다"라며 "서로 다른 면허를 취득한 약사와 한약사가 같은 이름의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법률적 한계 때문에 국민과 의약품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이날 대전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간 면허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약사법 21조 개정을 촉구하며 피켓팅을 했다.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약사, 한약사, 약국, 한약국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올해 약사와 한약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약사법 통과에 함께 노력하겠다"라며 "돌봄통합과 다제약물관리사업, 약물운전금지 복약지도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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