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5월 9일부터 재시행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돼 직접적인 타격은 없지만, 투자 수요가 남아 있는 세종 등 일부 지역은 기대심리가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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