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개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숨지게한 5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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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개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숨지게한 50대 징역형 집유

충남 천안에서 키우던 개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12일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파샤가 피를 많이 흘리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 뒤에도 주변 행인들과 말다툼만 했을 뿐 구조 조치는 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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