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유류세에는 현재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0%의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 기한을 오는 4월 말까지로 늘린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가 시작된 이후 20번째 연장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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