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경 남동구의원, 인천 최초로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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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남동구의원, 인천 최초로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조례 제정

인천 남동구의회가 인천 최초로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12일 구의회에 따르면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유경 구의원(국민의힘·마 선거구)이 발의한 ‘남동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로 청소년과 주민의 보행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며 청소년의 생명과 보행안전을 지키고, 건강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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