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취업사기 피해예방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취업사기의 개념과 피해자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담아, 피해 예방과 지원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
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해, 시민의 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취업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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