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중견기업에 처음으로 수십억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방지시설을 미가동한 동화기업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약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1년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을 처음 부과한 이래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 대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환경범죄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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