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옷 3만원 절도 무죄에 공소장까지 변경했지만…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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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옷 3만원 절도 무죄에 공소장까지 변경했지만…2심도 무죄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12일 절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비닐봉지에는 B씨 약이 담겨 있었고, B씨가 약봉지를 달라고 해서 줬을 뿐 절도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첫 항소심 공판에서 "A씨가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방조한 것은 아닌지 다퉈보겠다"며 특수절도에서 절도방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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