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학교 부총장 A 씨가 자신을 둘러싼 제자 성폭행 의혹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학교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총학생회장 출신 B 씨에게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또한 A 씨가 학생들에게 성비위 의혹을 알리기 전 자신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바 없고, 17년 전 사건을 지금까지도 공적 관심사라고 볼 수 없기에 A 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생대표로서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의혹의 당사자에게 민사상 고소를 당했다"라며 "학생자치 회의 중 발언을 문제 삼아 보직교수가 학생을 고소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학교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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