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공유지분 토지 누락등기 문제 '적극행정'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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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공유지분 토지 누락등기 문제 '적극행정'으로 해결"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압구정4구역 재건축 예정 단지에서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공유지분 토지 누락등기 문제를 '적극행정'으로 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소유자들은 누락된 공유지분 등기를 바로잡으려 해왔으나 등기소는 공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을 요구했고, 지방세 정보 보존기간이 지나 사실상 서류 제출이 불가능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권 이전·변경을 등기할 때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체계를 활용해 공유지분 지번을 기재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고지서'를 발급해 증명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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