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뒤 낙태까지 하게 한 50대 친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찾은 병원에서 발각됐다.
1심 재판부는 “경계선 지능이 있는 친딸을 강간한 점, 성폭행당한 딸이 임신까지 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A씨에 징역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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