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분말주사제형’ 인체조직물 아냐”...의학회·병원에 공문 전달 美·유럽,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으로 분류...엄격한 임상시험 거쳐야 방치하는 사이 거대시장 형성, 국민 건강 위협...관리방안 마련 시급해 지난해 5월 대만 위생복지부(MOHW)는 대만피부과의학회를 비롯한 18개 주요 의학회와 대학병원에 ‘피부분말주사제형 제품관리규정’에 관한 공문을 전달했다.
대만 위생복지부는 인체 조직물이라는 명목으로 관리사각지대에 있었던 제품인 ‘피부분말주사제형(Dermal Powder Injectable)’은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만은 피부분말주사제형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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