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곽규택 의원도 "4심제, 대법관 증원은 대통령 재판을 뒤집으려고 내는 법안 아닌가"라며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아 고법·대법을 거쳐 유죄가 확정되면 뒤집어야 하니 재판소원을 도입해 4심제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두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은 모두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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