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용모 불량’, ‘비인기 학과 정원 충원’ 등을 이유로 특정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감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특성화고 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비인기 학과 정원이 미달인 상황이니 인기 학과에 합격한 학생의 점수를 조정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2명의 학생에 대해서도 자기소개서 점수를 감점해 인기 학과였던 1지망에서 탈락하고 비인기 학과에 합격하도록 조작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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