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나이에 대학에 가겠다는 아내와 다투다 집에 불을 내려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아내 B씨(70대)와 술을 마시던 중, 대학 진학 문제로 언쟁을 벌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방 바닥 일부가 그을리는 데 그쳤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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