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씨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제품 홍보에 사용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원고는 피고들이 박 씨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광고 모델료 지급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사무관리행위로 인한 보수 지급 주장은 받아들였지만, 초상권 무단 사용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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