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위원장 주병기)가 이 기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 점검에 나선 결과다.
공정위는 그동안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원사업자별 대금 결제 건전성을 쉽게 파악하고 협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에 있어서는 15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66.98%, 3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87.07%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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