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빚어진 말다툼으로 지인의 머리를 소주병 등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50대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으나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1일 A(59)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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