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SNS와 주요 커뮤니티 등에는 ‘카카오가 11일부터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기록과 이용패턴을 수집하고 활용한다’는 내용의 콘텐츠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개정 약관 중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됐다.
아울러 약관 변경 안내에 포함되는 ‘7일 내 거부 의사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는 통상적 약관 변경 절차에서 약관 문구가 확정·적용되는 방식을 의미할 뿐, 그 자체로 개인정보 수집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는 구조가 아니라고 부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