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포커스]중대재해처벌법 '1심 무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도의상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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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포커스]중대재해처벌법 '1심 무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도의상 사퇴해야

그날 오전 10시8분경 채석 작업을 위해 구멍을 뚫는 천공 작업이 진행되던 중 20m 높이의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3명의 작업자들을 덮쳤다.

검찰은 정도원 회장(79)이 사고가 난 양주사업장의 안전 관련 사항을 보고 받았고 주요사안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로 판단, 기소했다.

정도원 회장은 지난해 11월 장남인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계열사 에스피네이처을 부당하게 지원한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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