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어린이를 교사가 분리해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또 유아가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교사가 교실 안팎의 지정된 장소로 분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다.
초·중·고교와 달리 유치원에서는 그동안 과잉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유아를 분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