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AI 기술을 활용하여 예측하고, 식약처가 식품위해예측센터[위해요소(곰팡이독소, 병원성 미생물 등)와 기후·환경 변화 등 빅데이터를 AI로 수집·분석, 상관관계 조사·연구, 예측모델 개발 등을 통해 식품위해예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를 지정 및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식품안전기본법’이 개정되어 3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위해예측 실시 및 시책 추진 시 고려사항 ▲식품위해예측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절차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도․감독 규정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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