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 화재로 숨진 알바생…26년만에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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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천 화재로 숨진 알바생…26년만에 보상받는다

인천 중구 인현동 화재로 숨진 아르바이트생이 조례 개정으로 26년만에 보상받을 예정이다.

인천 중구는 ‘인현동 화재 사고 관련 보상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그간 조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아르바이트생 고(故) 이지혜양(17)의 명예 회복을 위해 구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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