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보증료 부담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해 전세사기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번 보증료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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