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실형 복역 후 전처를 협박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5일 전처인 50대 여성 B씨에게 “3천만원을 주면 더 이상 연락 안하고 조용히 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이달 3일 출소했는데, 경찰은 출소 후 위험방지를 위해 2일부터 B씨에 대한 민간경호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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