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같이 안 갔다고 아이 데리고 가출한 아내..이혼 통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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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같이 안 갔다고 아이 데리고 가출한 아내..이혼 통보까지"

교회에 같이 안 갔다고 아이를 데리고 가출한 아내에게 이혼 통보까지 받았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아내와의 마지막 관계 회복 신호를 못 알아차렸던 것 같다는 A씨는 “아내가 친정으로 간 지 벌써 두 달째”라며 “저는 폭력이나 외도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는데 (아내와) 사이가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와 못 만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친권·양육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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