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살해한 뒤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이 계획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범행 직후 119에 구조를 요청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법원에 “내가 술 먹고 사람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며 “1심 형량이 무거워 아픈 마음에 항소했다”고 반성 없는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