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청훈 대한안과의사회 정책위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동일성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조치가 의료기관 혼란은 물론 환자 안전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약국에서 대체조제 내역을 등록하면 의사는 DUR에서 대체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대체조제 통보 방식은 법적 근거가 모호하고 의사와의 갈등 소지가 커 사실상 대체조제가 어려워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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