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놓고 정면충돌…대법원 "입법만으로 도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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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놓고 정면충돌…대법원 "입법만으로 도입 불가"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정치권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제도 도입의 정책적 타당성과는 별개로, 현행 헌법 구조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소원 도입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제도 신설 여부를 넘어, 대법원과 헌재의 권한 관계, 최종심 구조, 확정판결의 안정성이라는 헌법적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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