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화) 열린 제388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양자기술과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간 융합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연구·실증·기업지원·인재양성을 아우르는 종합 거점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양자인공지능 관련 지원센터의 명칭을 ‘양자AI융합기술센터(가칭)’로 정비하고, 센터가 양자팹 허브 및 클러스터 조성, 산학연 협력과 국제 네트워크 구축, 기술사업화 및 정책 발굴, 전문인력 양성 등 융합 산업 전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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