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 재판 의무 중계 조항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전원재판부로 회부됐다.
내란특검법 11조 4·7항은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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