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사례’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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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1호 사례’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무죄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은 10일 선고 공판을 열고 정 회장이 안전 경영에 대한 실질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표산업의 규모나 조직을 볼 때 피고인이 중처법이 규정하는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중처법 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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