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을 아우르는 도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주택 공급 관련 입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총회를 한 차례만 개최하고 인가 신청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절차 병행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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