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일부 교육 특례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낸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실질적인 교육자치 실현과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안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자치 관련 22개 조항 가운데 중앙정부 부처 검토 결과 외국인 유학생 특례 등 5개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인 것을 확인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이번 법안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례들을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제출한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핵심 조항을 불수용하거나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은 '5극3특' 지방주도 성장과 전남·광주 통합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진정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교육 권한 이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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