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초등학교 휴원·방학 기간에도 최대 2주간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공포안을 비롯해 청년 학비 부담 완화, 장애인 일자리 확대, 의료비 관리 강화, 규제개혁 체계 개편 등 민생·제도 개선 법안들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치원·초등학교 휴원·방학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법률 공포안이 처리됐다.
규제개혁 체계 개편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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