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동광고물 발대식 안전교육 장면./연제구 제공 부산 연제구는 2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사업'을 시행한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사업'은 참여자가 불법으로 부착된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6일에는 구청 대회의실에서 선발된 어르신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안전 수칙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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