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10일 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자치 성숙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완성하기 위한 책임의 과제”라며 “지방의회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제도적으로 분명히 하는 일”이라고 짚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