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오는 12일 관내 외국 식자재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수입·유통 식품 판매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 및 점검 활동’에 나선다.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식 수입 신고를 거친 제품은 반드시 제품명, 제조원, 유통기한 등 한글 표시사항이 부착되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수입 식품의 보관 기준 준수와 유통기한 경과 여부 등 전반적인 위생 관리 실태도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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