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적극적 경영의지 약화 우려…부작용 줄일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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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적극적 경영의지 약화 우려…부작용 줄일 입법 필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가 1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연 '배임죄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 주제 발표를 맡은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임죄가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지 규정이 모호해 형법상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민간 영역의 계약 위반 등도 쉽게 처벌할 수 있게 된 '민사의 형사화'를 초래해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경영 의지를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은 "모호성을 이유로 법 자체를 폐지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실무 규정을 마련해 개별 사안마다 이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영 판단 원칙을 배임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 두면 기업경영 행위에 대한 가벌성(처벌 가능성)을 지금보다 크게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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