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를 위해 해외에 가려고 항공기에 탑승한 60대 남성을 경찰이 이륙을 늦추면서까지 기내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권력 개입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일 오전 10시께 A 씨를 만났으나 "몸이 안 좋은데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녀오려고 한다"는 A 씨의 말에 출국을 막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편지가 발견된 뒤 긴급조치로 비행기 출발을 늦추고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며 "A 씨와 비슷한 연령대의 경찰관이 직접 장시간 면담을 하면서 설득한 끝에 A 씨의 출국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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