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가 올린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는데도 사실 확인을 위한 아무런 노력 없이 확정적인 사실인 것처럼 (개인정보를) 게시했다"라고 지적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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