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의 비트코인 오(誤)지급 사태와 관련해 아직 회수되지 않은 13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환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반환을 거부하는 당사자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임의로 소비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잘못 송금된 가상화폐를 써버리는 경우에는 횡령이나 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