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또 '임대사업자' 겨냥…"세금 특혜 줄 필요 있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李대통령 또 '임대사업자' 겨냥…"세금 특혜 줄 필요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와 같은 영구적 세제 감면 혜택 축소를 제안하며 국민의 의견을 물었다.

그는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되어 있다"며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취득, 보유, 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후 일정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며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