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대등재판부 2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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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대등재판부 2개로 구성"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건을 맡을 내란전담재판부를 법관경력 10년 이상 부장판사만 있는 2개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기로 했다.

중앙지법은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재판의 효율과 적정, 종전 사무분담, 전문성 등을 고려해 제척사유 등 대상사건을 처리하는데 곤란한 사유가 없는 법관으로 3배수 이상 적정 수의 후보재판부를 구성한 뒤 추첨으로 전담 재판부를 선정하기로 했다.

앞서 특례법 시행으로 중앙지법은 영장전담법관 2명을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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