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건을 맡을 내란전담재판부를 법관경력 10년 이상 부장판사만 있는 2개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기로 했다.
중앙지법은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재판의 효율과 적정, 종전 사무분담, 전문성 등을 고려해 제척사유 등 대상사건을 처리하는데 곤란한 사유가 없는 법관으로 3배수 이상 적정 수의 후보재판부를 구성한 뒤 추첨으로 전담 재판부를 선정하기로 했다.
앞서 특례법 시행으로 중앙지법은 영장전담법관 2명을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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