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6개 이상을 구성한 뒤 추첨을 거쳐 2개 합의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기로 했다.
중앙지법은 9일 전체판사회의(의장 오민석 법원장)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의결했다.
전담재판부는 법관 경력 10년 이상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구성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